빌린 적 없는 곳에서 연락이 왔다면
안녕하세요. 10년간 대출상담 현장에서 수천 건의 채무 상담을 진행해온 대출상담사 임동원입니다.
최근 상담 문의 중 제니스자산관리대부 대출에 관한 질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니스자산관리대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빌린 적도 없는데 왜 연락이 오죠?”라는 문의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업체의 실체가 무엇인지, 왜 갑자기 연락이 오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니스자산관리대부란 어떤 회사인가
제니스자산관리대부는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부업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회사는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PL)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받은 대출금을 연체하면, 그 채권이 이 회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기존 금융기관에서 제니스자산관리대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 기본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인명 | 주식회사 제니스자산관리대부 |
| 대표자 | 김진수 |
| 등록기관 | 금융감독원 |
| 본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12, 2층 및 3층 (군자동, 군자빌딩) |
| 대표 전화 | 02-3789-0057 |
| 주요 사업 | 부실채권 매입 및 추심 |
왜 갑자기 연락이 오는가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회사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왜 연락이 오냐”고 당황해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권양도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같은 금융기관은 연체된 대출 채권을 계속 보유하면 건전성 지표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채권을 전문 업체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양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라 양도인(기존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이제부터 채권자가 바뀌었으니 새 채권자에게 갚으세요”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확인한 바로는, SBI저축은행을 포함한 대형 저축은행들이 상당 규모의 채권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연체 중이셨다면, 제니스자산관리대부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10년간 수많은 케이스를 다루면서 파악한 추심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적절한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첫째, 초기 단계입니다. 채권 매입 직후에는 전화, 문자, 우편을 통해 채무 변제를 안내합니다. 이 시기에 발송되는 주요 문서로는 채권양도통지서, 기한의이익상실 예정 통지 등이 있습니다. 담보 대출의 경우 주택경매 예정 통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둘째, 법적 조치 단계입니다. 연락에 응하지 않거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셋째, 강제집행 단계입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실질적인 자산 회수가 시작됩니다. 통장 압류가 가장 흔하며, 시중 은행뿐 아니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계좌까지 압류 대상이 됩니다. 유체동산 압류나 재산명시 절차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보는 대응 방법
사례: 상속 채무로 소송을 받은 A씨
A씨는 부모님 사망 후 양수금 청구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연체되어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A씨는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저는 특별한정승인을 안내했습니다.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A씨가 아무런 대응 없이 방치했다면, 부모님의 빚 전액을 본인 재산으로 갚아야 했을 것입니다.
사례: 통장이 압류된 B씨
B씨는 지급명령을 무시했다가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이 묶여 당장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이를 인출하려면 법원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하고 처리에 수 주가 걸립니다. B씨는 결국 채무조정 협상을 진행했고, 분할 상환 약정 체결 후 압류 해지 동의를 받아 해결했습니다.
자체 채무조정 제도 활용법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원금 감면,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보면, 계좌별 대출 원금 3천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 연체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고객센터 전화(02-3789-0057)나 지점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채무조정요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상환 능력 증빙 서류(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등)입니다.
조정이 승인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 항목 | 혜택 내용 |
|---|---|
| 원금 감면 |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면 |
| 연체 이자 | 전액 감면 가능 |
| 약정 금리 | 기존의 30~70% 수준으로 인하 (최저 연 3.25%) |
| 상환 유예 | 최대 1년까지 가능 |
| 분할 상환 기간 |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다만 모든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은닉이 확인된 경우, 이미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과거 채무조정 약정 실패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거절됩니다.
소멸시효,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상담을 하다 보면 소멸시효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마지막 거래일 또는 기한의이익상실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소멸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시효가 지났어도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10년 더 연장됩니다.
둘째, 채무 승인 행위를 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조금만 갚겠다”, “나중에 갚겠다”라는 말이나 일부 변제 행위가 채무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채권으로 연락이 왔다면, 섣불리 응대하기 전에 반드시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법 추심 여부 확인하는 방법
대부업체 하면 불법 추심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업체이며, 불법 추심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연락 온 추심원이 실제 등록된 직원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 추심과 불법 추심의 경계를 아셔야 합니다. 다음 행위는 불법입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의 야간 추심, 폭언이나 협박,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에 연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행위를 경험하셨다면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경험에서 드리는 조언
10년간 현장에서 채무 문제를 다루며 깨달은 점들을 공유합니다.
첫째, 회피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연락을 피하고 서류를 무시하면 상황은 반드시 악화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통장이 압류되고, 협상 여지가 사라집니다.
둘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채권양도통지서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2주 내 이의신청이 필수입니다. 상속 채무의 경우 3개월 내 한정승인 신청이 중요합니다.
셋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무료 상담 기관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규모가 크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넷째, 기록을 남기세요. 추심 연락을 받으면 날짜, 시간, 통화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향후 불법 추심 여부 판단이나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제니스자산관리대부에서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 회사는 신규 대출보다 기존 채권 매입 및 관리에 집중하는 업체입니다. 직접 대출 상품을 이용하기보다는 다른 금융기관 채권이 양도되어 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답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채권양도는 법적으로 유효한 절차이며, 무시한다고 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응 시기를 놓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 협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조정에 응할 유인이 있습니다. 다만 협상력을 높이려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 적용되는 최고 금리는 얼마인가요?
답변: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연체 이자율도 약정 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금액이되,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요구하면 불법이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 가능합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상황별 해결 로드맵
마지막으로 제니스자산관리대부 대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상황별 해결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채권양도통지서만 받은 초기 단계라면, 우선 채무 원금과 이자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시효 완성 여부를 점검하고, 상환 능력이 있다면 자체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단계라면, 2주 내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 자체를 다툴 사유가 있거나 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세요. 채무를 인정하되 분할 상환을 원한다면 이의신청 후 조정 협상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통장이 압류된 단계라면, 최저생계비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법원에 하시고, 동시에 채무조정 협상을 통해 분할 상환 약정과 압류 해지를 함께 진행하세요.
채무 총액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개시되면 강제집행이 중지되므로 숨 돌릴 여유가 생깁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채무를 떠안게 된 경우라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특히 채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촉박하므로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10년간 현장에서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제니스자산관리대부 대출 관련 문의는 특히 당혹감과 두려움이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거래한 적 없는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니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불법 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내의 업체이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협상과 조정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채무 문제는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하지만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기관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관명 | 연락처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 1332 |
여러분의 재정적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글쓴이 소개
임동원
대출상담사 경력 10년
금융권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상담 전문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참조 : 제니스자산관리대부
